통행료 감면 신청 방법 다자녀·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 할인 총정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전에 등록하지 않거나 지정된 하이패스 이용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자녀가구 할인은 자녀 수에 따라 시행일과 신청 가능일이 다르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차량 소유 형태와 준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행료 감면 신청 방법은 다자녀가구와 장애인·유공자의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다자녀가구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 영업소를 이용하고,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할인 대상과 할인율, 신청 장소, 하이패스카드 등록 조건, 렌트·리스 차량 감면 확대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통행료 감면 신청 핵심 요약
| 구분 | 할인 내용 | 신청 장소 |
|---|---|---|
| 미성년 자녀 2명 | 주말·공휴일 10% 할인 | 통행료 누리집·앱·영업소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주말·공휴일 20% 할인 | 통행료 누리집·앱·영업소 |
| 장애인·기타 유공자 | 통행료 50% 감면 |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 |
| 독립·국가유공자 등 | 해당 등급은 100% 감면 | 관할 보훈지청 |
| 렌트·리스 차량 | 1년 이상 계약 차량까지 확대 | 대상별 방문 신청 |
2. 다자녀가구 할인 대상과 시행 기간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
- 적용 기간: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시행
- 2자녀 가구 적용일: 시스템 구축 후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
할인은 평일이 아닌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통행료 감면 신청 방법
다자녀가구의 통행료 감면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진행
-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메뉴 선택
- 자녀 및 가족관계 정보 확인
- 이용할 하이패스카드와 휴대전화번호 등록
- 신청 결과와 적용 시작일 확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할인 적용일은 신청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승인 상태와 적용 시작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장애인·유공자 렌트 리스 차량 신청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감면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렌트·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의 통행료 감면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대상과 차량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 관할 보훈지청 방문
- 기본 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렌트·리스 차량: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계약 조건: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은 기존 기준에 따라 100% 감면되고,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와 차량 종류는 방문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하이패스 이용과 할인 적용 방식
다자녀가구가 할인받으려면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차로로 진입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일반차로로 통행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에는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정보를 조회해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등록한 휴대전화를 실제 탑승자가 소지하고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 사용
- 차량 단말기에 카드를 정상적으로 삽입
- 진입과 출구 모두 하이패스차로 이용
-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 소지
-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설정 확인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통행료를 먼저 결제한 뒤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 금액을 사후 정산받습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카드 대금 청구 과정에서 할인된 통행료가 반영됩니다.
6. 신청 전 주의사항
통행료 감면 신청 방법을 확인할 때에는 대상 여부뿐 아니라 적용되는 도로와 이용 날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자녀 할인은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으로 제한됩니다.
- 민자고속도로 및 연계 이용 구간은 할인 제외 가능
- 다자녀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
- 신청한 카드와 실제 이용 카드가 같아야 함
- 차량번호나 하이패스카드 변경 시 재등록 필요 여부 확인
- 장애인·유공자 렌트카는 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신청 직후가 아닌 승인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음
가족관계,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 하이패스카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등록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고객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FAQ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다자녀가구 할인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사전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나 환급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렌트·리스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국가유공자는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선불카드는 정상 통행료가 먼저 결제된 뒤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 금액이 사후 정산됩니다.
8. 결론
통행료 감면 신청 방법은 대상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자녀가구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영업소에서 신청하고, 장애인은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의 주말·공휴일 통행에만 적용되며, 등록한 하이패스카드와 휴대전화번호를 실제 운행 때 사용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유공자는 1년 이상 계약한 렌트·리스 차량도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되므로 계약기간과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가능한 날짜와 실제 시행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별 일정을 확인하고, 하이패스카드와 차량 정보를 정확히 등록한 뒤 할인 적용 여부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