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과 2026년 교내·교외 시급 및 최대 근로시간 총정리

 

대학생이라면 등록금뿐 아니라 교통비와 식비, 교재비 같은 생활비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학업시간과 충돌하기도 하는데, 학교 안팎에서 일정 시간 근로하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학업과 근로를 함께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대학생에게 교내·교외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입니다. 2026년 시급은 교내근로 10,320원, 교외근로 12,790원이며 기본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당 640시간입니다.

따라서 ‘학기당 643만원’처럼 정해진 장학금이 일괄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시급 × 인정 근로시간으로 결정되며 교내·교외 여부와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2026년 기준
교내근로 시급 10,320원
교외근로 시급 12,790원
학기 중 근로 월 최대 80시간 원칙
방학 중 근로 주 최대 40시간
학기당 한도 기본 최대 640시간
 

1.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대상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재학생 가운데 기본 자격을 충족한 학생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대학별 선발기준과 근로지 배정을 거쳐야 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학적: 국가근로 참여대학의 재학생
  • 소득기준: 원칙적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 성적기준: 직전학기 C0 수준 이상 등 기본요건 충족
  • 대학 자체 선발기준과 근로지별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함

학부모 실직이나 폐업 등 긴급한 경제위기가 발생한 학생과 일부 봉사·취업연계 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고 국가근로장학금까지 자동 신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근로 항목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 로그인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을 선택해 학생신청을 진행합니다.
  • 필요한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를 확인합니다.
  • 소속 대학의 희망근로지 신청과 선발절차를 확인합니다.
  • 최종 선발 후 근로지 배정을 받아 근무합니다.
 

3. 2026년 교내 시급 10,320원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후 교내근로에 선발되면 실제 인정된 근로시간에 2026년 교내근로 시급인 10,320원을 곱해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시간 교내근로 단순 계산
월 40시간 약 412,800원
월 60시간 약 619,200원
월 80시간 약 825,600원
학기 640시간 약 660만4,800원

학기당 640시간을 모두 채우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대학별 운영시간과 근로지 배정, 학생의 수업시간 등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4. 교외근로는 시급 12,790원

교외근로는 학교 밖의 공공기관이나 기업,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유형으로 2026년 시급은 12,790원입니다. 교내근로보다 시간당 장학금이 높은 편입니다.

  • 공공기관 업무지원
  • 도서관·교육기관 업무지원
  •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
  • 기업체와 취업연계 근로
  •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교외근로를 학기당 기본 최대시간인 640시간까지 모두 수행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약 818만5,6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배정받은 근로시간만큼만 산정됩니다.

 

5. 학기당 최대 640시간 근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후 선발되더라도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구분 2026년 기본 한도
1일 최대 8시간
학기 중 월 최대 80시간
방학 중 주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다자녀가정 학생,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일부 학생은 예외적으로 학기당 최대 800시간까지 근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6. 2026년 2학기 신청기간과 주의사항

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학생 신청은 8월 12일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현재 학생신청은 종료됐습니다. 이미 기간 안에 신청한 학생의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가근로장학금은 매 학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근로장학생에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학별 근로지 배정과 선발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업시간과 중복해 근로시간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입력하면 부정근로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6년 동계방학 집중근로에 참여하려는 학생도 2학기 1차 또는 2차 학생 신청기간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했어야 합니다.

 

7. FAQ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당 643만원을 받나요?

정액으로 64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에는 교내 시급 10,320원, 교외 시급 12,790원에 실제 인정 근로시간을 곱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교내 국가근로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교내근로 시급은 10,320원입니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등 일부 유형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외근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교외근로 시급은 12,790원입니다. 실제 월 장학금은 근로지에서 인정받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학기에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기본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당 640시간이며 학기 중에는 월 80시간, 방학에는 주 40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일부 학생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지난 학기에 신청했다면 이번 학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별 사업이므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매 학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8. 결론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대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근로경험을 쌓으면서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시급은 교내 10,320원, 교외 12,790원이며 기본 최대 근로시간은 학기당 640시간입니다.

학기당 643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아니므로 시급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예상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2학기 학생신청은 종료됐지만 이미 신청한 학생은 필요한 서류와 가구원 동의를 9월 16일까지 완료하고, 다음 학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차기 신청공고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