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수급비 확인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 총정리
2027년 복지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초수급비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별도 제도이므로 대상과 계산방식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부터 생계급여 최대 지급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초연금 확인사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2027년 주요 내용 |
|---|---|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월 6,929,885원 |
| 인상률 | 2026년 대비 6.70% 인상 |
| 생계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 주거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
| 1인 생계급여 | 최대 월 875,533원 기준 |
| 4인 생계급여 | 최대 월 2,217,563원 기준 |
1. 2027년 기초수급비 무엇이 달라지나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정부가 결정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만 결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비롯해 여러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정할 때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따라서 지난해 소득 기준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라도 2027년에는 다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2027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2027년 기초수급비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생활비와 연결되는 급여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에도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적용됩니다.
| 가구 | 2026년 | 2027년 |
|---|---|---|
| 1인 가구 | 820,556원 | 875,533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2,217,563원 |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지급기준이 약 5만 5천원 오르고, 4인 가구는 약 14만원 높아집니다. 다만 표의 금액을 모든 수급자가 그대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 아니라 일정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단순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선정기준과 실제 지급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월 875,533원이라고 해도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소득을 확인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합니다.
- 각종 공제사항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생계급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875,533원이고 소득인정액이 월 3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차액을 중심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재산 기준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2027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거나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가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월 1,313,300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2,150,710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2,744,684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3,326,345원 이하 |
| 5인 가구 | 월 3,870,249원 이하 |
| 6인 가구 | 월 4,382,016원 이하 |
2027년에는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2026년보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5. 2027년 기초연금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초수급비를 검색하다 보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두 제도는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다만 2027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2026년 9월 현재 최종 고시 전이므로 확정된 금액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변동 등을 반영해 조정되고 선정기준액 역시 새해 적용을 앞두고 별도로 발표됩니다.
따라서 2027년 기초연금을 확인할 때는 예상금액보다 보건복지부와 기초연금 공식 안내의 최종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소득과 재산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확인해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재산
-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 자동차 등 재산가액
- 인정되는 부채와 각종 소득공제
특히 자동차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와 가액, 가구 특성에 따라 환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2027년 신청 시 주의사항
2027년 기초수급비 기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탈락자도 다시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재산이 달라졌다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준을 서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최종 지급액은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표에 표시된 금액은 최대 지급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실제 지급금액은 이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8. FAQ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올라갑니다. 1인 생계급여 최대 지급기준은 월 875,533원입니다.
2027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대 지급기준은 월 2,217,563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결정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313,3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인정액과 급여 조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2027년 적용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최종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9. 결론
2027년 기초수급비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되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 기준도 함께 확대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기준은 월 87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7,563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역시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별도의 제도이며 2027년 최종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공식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다면 2027년에는 기준이 높아진 만큼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