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부모함께 육아휴직 최대 450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육아휴직을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실제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일반 육아휴직과 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상한액이 달라 같은 기간을 쉬더라도 지급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 각각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제도 기준 최고 월 지급액은 250만원이 아니라 450만원입니다.

구분 지급 기준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일반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
일반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원
부모함께 육아휴직 월 최대 250만~450만원
기본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
 

1.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급여 요건 충족
  •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 요건 충족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2단계: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합니다.
  • 3단계: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 4단계: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5단계: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급여를 신청합니다.
 

3. 일반 육아휴직은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의 일반적인 지급액은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사용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각 구간의 최저 지급액은 월 70만원이며 실제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과 상한액 가운데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부모함께 육아휴직은 월 최대 450만원

부모가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휴직기간이 반드시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1개월째: 각각 최대 250만원
  • 2개월째: 각각 최대 250만원
  • 3개월째: 각각 최대 300만원
  • 4개월째: 각각 최대 350만원
  • 5개월째: 각각 최대 400만원
  • 6개월째: 각각 최대 450만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범위에서 월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씩 사용하고 통상임금이 각 상한보다 높다면 6개월째에는 부모 각각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의 기본이 되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 정해진 기준의 장애아동을 둔 부모인 경우
  •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

추가된 6개월도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장기간 사용 시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 알아둘 주의사항

월 최대 250만원이라는 금액이 육아휴직 기간 내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사용 개월 수에 따라 상한액이 내려가며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반대로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 일반 육아휴직 첫 3개월만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각각 최대 450만원까지 가능
  •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짐
  • 휴직기간이 한 달 미만이면 일할 계산될 수 있음

또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연장요건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자녀 나이와 부모의 사용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7. FAQ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에 월 최대 250만원입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적용받으면 부모 각각 6개월째에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2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4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공통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근로자, 일정 기준의 장애아동 부모 등은 최대 6개월을 추가해 총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8. 결론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일반 육아휴직 첫 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이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통해 각각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의 통상임금과 휴직기간,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계획을 함께 확인한 뒤 고용24에서 예상되는 급여와 신청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