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450만원 지급조건과 부모함께 육아휴직 신청방법 총정리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모 중 한 명만 쉬는 경우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200만원·160만원이 적용되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최대 450만원은 모든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부모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6개월째 상한액입니다. 아래에서 일반 육아휴직과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급여 차이,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지급 기준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일반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일반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부모함께 육아휴직 첫 6개월 월 최대 250만~450만원
최고 상한 6개월째 월 최대 450만원
 

1.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가운데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급여 지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 육아휴직 사용: 실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급여 신청
  • 신청기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한 뒤 고용24에서 급여 수급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처리한 뒤 고용24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처리합니다.
  •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합니다.
  •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심사 후 등록한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신청하거나 일정기간을 모아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에 따라 지급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급여 기준 월 상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따라서 일반 육아휴직 근로자가 매달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 450만원 상한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특별지원제도에서 적용됩니다.

 

4. 부모함께 육아휴직 월 최대 45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개월 1인당 월 상한액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부모가 동시에 휴직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월 최대 450만원 받을 때 주의할 점

월 최대 450만원이라는 표현은 실제 월급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450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00% 범위 안에서 월별 상한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상한이 450만원인 달에도 실제 기준은 300만원입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특별지원이 적용됩니다.
  • 부모의 실제 공통 육아휴직 사용개월에 따라 지원기간이 결정됩니다.
  •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6개월째에는 각각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에 확인할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이 일반 육아휴직급여 대상인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월 상한액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 자녀의 생년월일과 현재 연령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본인의 월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우선 일반 기준으로 급여를 받은 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특별지원 적용 여부가 확인돼 추가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7. FAQ

육아휴직급여는 누구나 월 4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월 상한액은 기간에 따라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입니다. 월 최대 450만원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6개월째 상한액입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자녀 연령 등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1~3개월의 월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처리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고용보험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통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6개월째에는 1인당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모의 휴직 시작일과 자녀 연령,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하고 고용24에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