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450만원 지급조건과 부모함께 육아휴직 신청방법 총정리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모 중 한 명만 쉬는 경우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200만원·160만원이 적용되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최대 450만원은 모든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부모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6개월째 상한액입니다. 아래에서 일반 육아휴직과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급여 차이,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지급 기준 |
|---|---|
| 일반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
| 일반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
| 일반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
| 부모함께 육아휴직 | 첫 6개월 월 최대 250만~450만원 |
| 최고 상한 | 6개월째 월 최대 450만원 |
1.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가운데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 고용보험: 급여 지급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 육아휴직 사용: 실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급여 신청
- 신청기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한 뒤 고용24에서 급여 수급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처리한 뒤 고용24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처리합니다.
-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합니다.
-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심사 후 등록한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급여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신청하거나 일정기간을 모아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에 따라 지급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급여 기준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따라서 일반 육아휴직 근로자가 매달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 450만원 상한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특별지원제도에서 적용됩니다.
4. 부모함께 육아휴직 월 최대 45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일반 육아휴직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개월 | 1인당 월 상한액 |
|---|---|
| 1개월째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부모가 동시에 휴직할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월 최대 450만원 받을 때 주의할 점
월 최대 450만원이라는 표현은 실제 월급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450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00% 범위 안에서 월별 상한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상한이 450만원인 달에도 실제 기준은 300만원입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특별지원이 적용됩니다.
- 부모의 실제 공통 육아휴직 사용개월에 따라 지원기간이 결정됩니다.
- 7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6개월째에는 각각 최대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전에 확인할 주의사항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이 일반 육아휴직급여 대상인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월 상한액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 자녀의 생년월일과 현재 연령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본인의 월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우선 일반 기준으로 급여를 받은 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특별지원 적용 여부가 확인돼 추가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7. FAQ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월 상한액은 기간에 따라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입니다. 월 최대 450만원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6개월째 상한액입니다.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반드시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자녀 연령 등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1~3개월의 월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처리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고용보험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통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6개월째에는 1인당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모의 휴직 시작일과 자녀 연령,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하고 고용24에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